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명의로 착각할 수 있는 임의단체 계좌 이용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 ‘주의’를 발령했다.
현행 ‘금융실명법’에 따르면 동호회·친목회 등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 문제는 단체명을 사람 이름과 구별하기 어렵게 축약해 일명 ‘삼행시 단체통장’을 사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. 가령 ‘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’의 앞 글자만 따 ‘홍길동’이라는 명의로 단체 계좌를 만드는 방식이다.
이러한 통장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.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명칭의 임의단체를 만든 뒤 해당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.
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단체 명의 계좌 개설 신청에 대해 더 면밀히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. 아울러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임의단체 계좌에는 ‘(단체)’ 표시를 병기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.
이에 따라 앞으로 송금 화면에는 기존 ‘홍길동’ 대신 ‘홍길동(단체)’처럼 계좌주명이 표시된다. 은행권은 6월 중 해당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.